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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개념 정리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구성과 소유권·권리관계 의미 정리

by megashark19 2026. 2. 1.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함께 소유권, 담보권, 각종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거래 당사자가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매매, 전세, 월세, 담보 설정 등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외형상 소유권이나 담보권에 문제가 없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후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을 ‘절대적인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등기부등본이 발급 시점 기준의 권리관계만을 공시하는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공적으로 관리되는 자료로서 신뢰도가 높은 문서이지만, 모든 권리관계를 완전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되지 않은 권리, 사실상 점유 관계, 계약 이후 새롭게 설정된 권리 변동 등은 등기부등본에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등기부등본만을 근거로 거래 안전성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단순히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정보가 확인 가능하며 어떤 부분은 추가 점검이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구성하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구조와 각 항목에 기재되는 정보의 의미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 사항을 정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제부·갑구·을구의 구성과 권리관계의 의미

1. 등기부등본의 기본 구성

등기부등본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부동산의 기본 정보부터 권리 변동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항목 주요 내용 비고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외관, 면적, 용도 등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주인공(소유자) 정보
을구 소유권 외 권리관계 대출, 전세권 등 권리

2. 표제부: 부동산의 신분증 (물리적 현황)

표제부는 부동산의 객관적인 현황 정보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실제 부동산과 서류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표제부 주요 기재 내용
  • 부동산의 종류 (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 소재지 및 지번 (정확한 주소)
  • 면적 및 건물의 구조 (평수, 구조 등)
  • 건물의 용도 (주택, 상가 등)
* 주의: 토지와 건물이 각각 등기된 경우, 두 서류의 표제부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갑구: 누가 주인인가? (소유권 정보)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현재 소유자의 정보와 소유권에 대한 법적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갑구 주요 기재 내용
  •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등)
  • 소유권 이전 원인 (매매, 상속, 증여 등)
  • 위험 신호: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

4. 을구: 빚은 얼마나 있는가? (권리관계)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담보권 및 기타 권리관계가 기재됩니다. 대출 규모를 파악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 을구 주요 기재 내용
  • 근저당권/저당권: 은행 대출 등 담보 설정 내역
  • 전세권: 기존 세입자의 권리 설정 여부
  • 임차권 등기: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등기 여부

5. 정리: 안전한 거래를 위한 최종 점검

📍 등기부등본은 '시점'의 기록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 시점의 기록일 뿐입니다. 계약 당일, 중도금일, 잔금 직전에 각각 최신본을 발급받아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 '갑구'와 '을구'의 연계 확인

갑구에 '가압류'가 있다면 소유권이 불안정하다는 뜻이며, 을구의 근저당액이 시세의 일정 비율을 넘는다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을 유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제도적 한계 보완

등기부에 없는 유치권이나 실제 점유 상태는 현장 확인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등을 통해 별도로 체크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등기부등본 읽기는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 자료 출처 및 참고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기재사항 안내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 관련 공식 안내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용어 해설 및 거래 기초 정보

※ 본문 내용은 공개된 공식 자료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포스팅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정보성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공신력 있는 증빙 자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반드시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하며, 본 블로그는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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